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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7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 등)와 시 여성가족청소년과-6441호 (2024. 4. 19. )와 관련하여, 청소년복지시설 입소(이용) 청소년 및 종사자의 안전확보 를 위하여 2024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,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결과를 붙임 서식1~3에 의거하여 2024. 4. 30. 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또한 시설 전반 안전관리와 하절기 재난대비 상태등의 점검을 위하여, 아래와 같이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점검기간 : '24. 4. 22. (월) ~ 5. 17. (금)

나. 대상기관 :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

다. 점검방법 : 현장방문 점검(자치구 공무원)

라. 점검내용 : 시설전반 안전관리(건축물, 전기, 가스, 소방 등) 상태, 하절기 재 난대비 상태 등

 

붙임

1. 2024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시설안전점검 추진계획(안) 1부.

2.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식(1~3) 각 1부.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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